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경기 파주 운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였던 50대 전 여자친구 C씨도 A씨가 살해해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말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022-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