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검찰은 이에 그다음 1월 첫째 주 출석을 제안하였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이 ?다”고 전했다.
검찰은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며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