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9일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의 자백 이후 경찰은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이씨는 현재 무직이고, 과거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녀의 아파트는 1억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