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였다.
이외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봤다.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도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지난해 기준 34.9%였다.
여성폭력 경험의 유형(복수 응답) 중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 피해 경험률은 각각 5.0%와 2.5%였다.
지난해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50% 이상이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 554명으로 전년보다 1572명(17.5%) 증가했다.
2년간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성폭력, 살인도 있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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