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간호조무사도 ‘실형’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C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C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총 8억 8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00회를 넘는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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