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서 무면허 진료
외과적 수술행위, 음주 의료사고도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