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 불법 촬영
재범으로 체포돼 ‘징역 6개월’
불법촬영 처벌받고 또 범행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발견됐다.
결국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 제공
A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을 잃었다.
공직을 잃었지만 A씨는 누범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하는 것)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