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0시 18분쯤 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주택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 소방본부 제공
이 남성은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고도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안방 등이 타 1천8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는 아버지와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