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무차별 폭행에 죽여 놓고 “미끄러져 숨져” 거짓말한 10대들

4시간 무차별 폭행에 죽여 놓고 “미끄러져 숨져” 거짓말한 10대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16 13:24
업데이트 2023-0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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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0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
20·10대 등 6명 ‘징역 12년~단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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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주범으로 꼽히는 20대에게 징역 12년형과 폭행에 가담한 20대와 10대들에게 최고 징역 7년 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뇌 손상을 가한 B모(2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폭행한 C(2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8살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후배들에게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는 피해자를 업어치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 손상을 입게 했다.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졌고,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 오후 9시쯤 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가 샤워하다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C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B씨 등에게 징역 7년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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