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양측에 최후통첩…“석사동 이전 최종 입장 밝혀라”
1975년 강원 춘천 효자동에 지어진 춘천지방법원(오른쪽)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서울신문 DB
춘천시는 춘천지법, 춘천지검에 법조타운으로의 이전 의사를 묻는 공문을 다음 주 중 재차 발송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선 10일 춘천시는 춘천지법, 춘천지검에 20일을 답변 기한으로 한 공문을 보냈으나 양측 모두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원은 회신이 없고, 검찰은 구두로 입장을 전해 다시 공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당초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1975년 건립된 현 효자동 청사에서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동반 이전해 6만 6200㎡ 규모의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지 3개월만에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사이에서 파열음이 났다. 야산을 끼고 있는 지형 특성상 춘천지법이 입주할 오른쪽 부지가 춘천지검이 지어질 왼쪽 부지보다 최대 8m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중재에 나서 부지를 평탄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수평을 이루는 지점의 높이를 놓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다시 이견을 보였다. 급기야 춘천지법은 지난해 말부터 춘천 학곡지구와 홍천 하오안리 3곳을 시찰하는 등 춘천지검과 동반이 아닌 단독 이전을 검토하고 나섰다.
홍성민 춘천시 건설과 주무관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양측 답변이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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