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놓여져 있다. 2022.10.30.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일반도로는 명시되지 않아 참사 직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에 준하는 재해 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폭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주요 피의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해재법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데 시행령이 적용 범위를 더 좁히다보니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집단적 시민재해에 대해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마찬가지로 도로인 데다가 참사의 원인인 붕괴된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어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사현장과 인접 장소’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던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중대재해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나 사고의 유형을 넓힐 수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었다면 사전·사후 책임자를 각각 가리는 일 외에 도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대재해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판례를 쌓아가면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1년 동안 사실상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만 보내면서 중대재해법은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예를 들어 터널 방음벽 화재 등도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재해를 주로 이용 수단이나 시설 등 장소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소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인적·물적 요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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