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경로당·대형마트 등 자유 착용
방역당국, ‘3밀’ 공간에선 착용 적극 권고
시행 초기 일부 혼선 우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하루 전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3.1.29 오장환 기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하루 전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1.29 오장환 기자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26일 경기도 한 소핑몰을 찾은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쇼핑을 하고 있다. 이번달30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돤다. 2023.1.26 안주영 전문기자
그러나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