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 추경 편성

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 추경 편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1-29 11:35
업데이트 2023-01-29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전기·가스 요금 지원 위해 1억 5800만원 추경
에너지 약자 동행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지 확대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최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손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최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손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에너지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난방비 급등에 이어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전체 지출 중 공공요금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광진구는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000가구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도록 1억 5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원,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 2000원이 될 예정이다.

에너지 약자를 위한 이 지원은 ‘광진형 약자와의 동행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틈새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과 동행하는 상생복지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활 필수재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지원을 통해 에너지 약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3월부터 실시된다.
장진복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