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85.5% 승소...전년 대비 5.5%p 증가

경기도, 도세 소송 85.5% 승소...전년 대비 5.5%p 증가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30 14:10
업데이트 2023-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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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건 중 47건 승소, 도세 463억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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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도세 소송 55건 중 47건을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소율은 85.5%로 전년 대비 5.5%p 늘었다.

도는 갈수록 전문화되는 경제활동과 대형로펌·세무법인을 통한 지방세 미납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판결 사례를 보면 A건설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 감면 조항이 연장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해 1심에 승소, 133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응해 291억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중 134건을 재판 진행 중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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