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0:19
업데이트 2023-02-08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의 시도다. 그동안 버스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됐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된 바 있다.

향후 제도가 적용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