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골상접한 몸에 피멍”…‘초등생 사망’ 친모 엄벌 호소

“피골상접한 몸에 피멍”…‘초등생 사망’ 친모 엄벌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9 11:40
업데이트 2023-0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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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편지 공개…극심 고통 호소
“2018년 이혼 후 아들 양육권 父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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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초등생의 친모가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메일. 친모 오빠 제공. 연합뉴스
학대 사망 초등생의 친모가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메일. 친모 오빠 제공.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9일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숨진 아들을 향해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극심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A군 유가족에 따르면 그의 친부 C(40)씨는 B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다.

친모 B씨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C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요청했으나 C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하게 됐다.

C씨는 그러나 이후 A군을 보고 싶다는 친모의 요청에 욕설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더 적응을 못 한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B씨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A군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전화가 친모에게 걸려왔다. B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며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지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다.

숨진 A군의 시신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다.

B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경찰, 학대 혐의 계모·친부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친부 C씨와 그의 아내 D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D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C씨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학대와 A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D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A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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