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장례…친조부모 아니라고 ‘경조휴가’ 없다면 차별일까?

외할머니 장례…친조부모 아니라고 ‘경조휴가’ 없다면 차별일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4 14:04
업데이트 2023-0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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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장에서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외가의 상사를 제외하는 것이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기업 대표에게 외조부모 상사 시에도 경조휴가·경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법은 직계혈족과 친족의 범위를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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