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망’ 계모 “사죄한다”…‘살해죄’ 변경 檢 송치

‘인천 초등생 사망’ 계모 “사죄한다”…‘살해죄’ 변경 檢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6 10:04
업데이트 2023-0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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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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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goodluck@yna.co.kr
(끝)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며 “잘못했다”고 답했다.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내와 분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B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B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왜 때렸나”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경찰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 예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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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goodluck@yna.co.kr
(끝)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 사망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C군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방임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C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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