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2.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