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677대 태운 불 촉발한 출장세차업체 직원 항소

벤츠 등 677대 태운 불 촉발한 출장세차업체 직원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24 10:47
업데이트 2023-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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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벤츠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탄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처참한 모습.
2021년 8월 벤츠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탄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처참한 모습. 뉴스1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포함한 승용차 677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화재사건을 촉발해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은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가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이같이 선고 받은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난 22일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스팀 세차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세차용 LPG(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차 중인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 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00여대가 보험사에 피해 접수됐다.

이 중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보험사에 접수된 외제차는 170여대에 이른다. 벤츠만 100대 안팎이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했다. 불당동은 ‘천안의 강남’으로 불린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전신화상에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출장세차업체 대표 B(35)씨,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 C씨의 소속 업체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B씨 측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가지고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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