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잠실 아파트 상속 받아?” 친누나 살해한 30대男…징역 18년

“19억 잠실 아파트 상속 받아?” 친누나 살해한 30대男…징역 18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1 10:33
수정 2023-04-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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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범행…구호 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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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사진
법원. 판결 자료사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상속 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고자 찾아간 친누나 B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19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씨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부친 생전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씨가 자신이 상속 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또 취득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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