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피해자 母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로 지켜줄게”

자매 성폭행 피해자 母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로 지켜줄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06 11:27
업데이트 2023-04-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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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등 4명 1000차례 성폭행·추행 혐의
1심법원 징역20년, 7일 항소심 선고 앞둬
검찰 “변명으로 일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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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가 작성한 입장문 일부이다.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가 작성한 입장문 일부이다.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가 돼 너희들을 지켜줄게. 용기를 내 고맙고, 살아 있어 고맙다.”

충남 천안에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 자매 등에게 11년간 1000여 차례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60대 전 학원장 유씨에 대한 선고가 7일 앞두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유씨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6일 입장문을 통해 “아이와 말다툼 중 툭 던진 말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오늘로 1년”이라며 “(당시)피고인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재취업을 한 상태로,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저의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일상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 자매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어렵게 말문을 연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유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당시 9살에 불과한 A양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후 A양을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 범죄까지 수시로 저질렀다.

유씨는 A양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동생 B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B양이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계속하다 2019년부터는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유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고, 체벌도 무서웠다”며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말도 못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기억과 저의 기억으로 시작한 사건을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젠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가 돼 너희들을 지켜줄게,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자. 그것이 복수”라고 자녀들을 위로했다.

이어 “재산을 배우자와 처남과 짜고 빼돌린 부분도 고소했다. A씨의 부부와 처남까지도 또 다시 법정에 세웠다”며 “경찰·검찰·법원까지 아이들이 9번이나 지우고 싶은 기억을 꺼내야 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말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다. 죄지은 사람은 언제고 벌을 받아야 한다”며 “모두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힘내세요”라고 당부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해 12월 “유씨가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매우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에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유씨가 ‘위력’(저항하기 어려운 힘)이란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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