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아동’ 없도록…정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투명아동’ 없도록…정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13 11:30
업데이트 2023-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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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의무 통보
익명출산한 아동은 국가가 보호
학대피해 위기아동 전수조사
올해 안에 코로나19 발달지연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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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동학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학대피해로 이어져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이다. 이 수치는 일부일 뿐 실제 미등록 아동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달에도 생후 7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이 친모는 숨진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명의 8살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투명아동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장기적 출생 미신고(현행 과태료 5만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본인부담 없이 입원 진료
다음 달 17일부터는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 1000여명을 집중 조사해 학대 피해 등 위기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6세 미만 아동 2명 중 1명에게서 발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도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는 본인부담 없이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러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의료인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 방법을 교육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될지 주목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등 각종 아동 관련 수당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에선 학습부진 아동에게 학습 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제공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보호대상·장애·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전 연령), 기초수급가구 아동(12세 이상)만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적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등을 개통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법적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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