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실체 드러난 장수농협 집단 괴롭힘…처벌은 ‘솜방망이’(종합)

“킹크랩 사와” 실체 드러난 장수농협 집단 괴롭힘…처벌은 ‘솜방망이’(종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16 13:37
업데이트 2023-04-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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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신고 이유로 연결안된 PC에 직무도 배제
가해자 형사처벌 등 조치 없어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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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대 가장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서울신문
지난 1월 30대 가장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서울신문
지난 1월 30대 가장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혐의없다’고 판단내린 자체조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상사 2명에 대한 800만원을 포함해 총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1월 12일 사망 직전까지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고,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대해 27만 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신고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이어졌다. 다른 부서로 발령된 후에는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개인용 컴퓨터)를 배정받고,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신고 접수 후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조사결과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법에 근거해 조치했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안이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A씨는 괴롭힘 속에 지난해 9월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됐고 결국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직장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결혼한지 3개월의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심각했다.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약 4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공짜 노동’이 만연했고 주 52시간제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시키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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