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한 폭력, 2명 중 1명만 ‘가정폭력’ 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한 폭력, 2명 중 1명만 ‘가정폭력’ 인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23 13:56
업데이트 2023-04-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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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한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4%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여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3일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만 19세 이상 시민 754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응답자가 12.2%에 그쳤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을 말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폭력, 동거하는 친인척 등에 의한 폭력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별항목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이 가정폭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1.4%로 가장 많았다. 이중 남성이 48.5%, 여성은 51.5%였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넣은 사람은 50.0%로, 남성(52.0%)이 여성(48.0%)보다 많았다.

2명 중 1명 가정폭력 경험, 신고는 13.1%에 그쳐
가정 폭력 경험률은 절반을 웃돌았다. 754명 중 420명(55.7%)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55명(13.1%)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365명에게 이유를 묻자 ‘집안일이라 생각해서’란 답변이 50.1%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420명 중 28명(6.7%)만이 지원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시설 미이용자 392명은 ‘지원시설을 이용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56.1%), ‘가정 폭력을 집안일로 생각했기 때문에’(3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부부간의 다툼, 아동 훈육 과정에서의 체벌, 돌봄이 필요한 가정 구성원에 대한 통제 행위 등이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이런 가정이란 울타리의 폐쇄성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개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을 목격(233명)하고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64명( 27.5%)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169명에게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36.1%가 ‘가정 내 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해서’라고 답했다. ‘집안일이라 생각해서’(33.1%), ‘신고하려 했는데 상황이 종료돼서’(29.0%),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8.4%), ‘신고하면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26.6%) 등의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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