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광주시 5~12월 비공동주택 시범사업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이웃사이서비스 제공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서울신문
환경부는 25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비공동주택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상담과 현장진단을 거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해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에 대해 서울은 환경보전협회, 서울이외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갈등해결 행정 서비스로 도입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거주자를 고려해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도 진행한다.
광주 북구와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인에게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 대여해 준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야간상담 및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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