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민노총 “의미있으나 판결양형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민노총 “의미있으나 판결양형 우려”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26 15:33
업데이트 2023-04-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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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대표 첫 구속.
민노총 ‘실형선고는 의미있으나 낮는 양형은 우려’ 반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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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대표이사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C씨가 무게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실혈성 쇼크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피고인은 종전에 발생한 잔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A씨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선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 판결이다.

1호 판결은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측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첫번째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지만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 판결 양형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어 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이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한국제강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앞으로 기소와 판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형량인 1년 실형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를 보여준 날이자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며 “원청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노동자를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이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제강과 온유 파트너스 사건은 1심 선고가 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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