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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01 15:40
업데이트 2023-05-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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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2심서 형량 늘어…재판부 “검찰 존재 부정하는 범행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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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49)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 B씨(50)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으로서 임무를 망각한 채 주요 수상 대상자의 범죄사실, 압수수색 대상, 영장 집행 시기까지 중요한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며 “비록 수십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 C씨(56)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나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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