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운동장 시설 개방 안내문. 기사 내용 무관
서울신문 DB
교육부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은 학교 유휴부지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게 그 목적이다. 교육부 발표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특별교실까지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 내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문을 열기 전 학생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학생이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흉기를 든 괴한이 교실까지 침입해 2학년 여고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전남에서도 신원불명의 남성이 운동장으로 침입해 어린이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고, 2021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들어와 교사와 학생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달 28일 전주의 A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40대 형제가 다투던 중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교 시설 개방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 안전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 개방을 강요하기에 앞서 무력 발생 시 제압이 가능한 학교보안관 확충, 방문객 확인 강화를 통한 출입로 통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법제화, 학교 입구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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