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8 14:00
업데이트 2023-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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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살포한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살포한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단체는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쪽으로 날려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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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잇따라 원고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법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자유북한방송은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12만장과 이동식 저장장치 3000개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한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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