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죄’ 첫 적용

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죄’ 첫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5-11 02:30
수정 2023-05-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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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중 18명… 최대 징역 15년
건축왕 유죄땐 17명 같은 처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1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 51명을 11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주범 남씨뿐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남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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