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5∼10월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 등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와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여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하는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보즘금은 300억원에 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가 난 이후에도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내집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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