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7/SSC_20230517174256_O2.jpg)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7/SSC_20230517174256.jpg)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김천지청 제공
A씨는 지난달 28일 윗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의 범행은 과도를 숨긴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로 미뤄 죄질이 중하고 재범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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