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술값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놓고 말다툼하다 손님에게 흉기에 찔린 술집 주인이 하루 만에 숨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흉기에 찔린 N주점 주인 A(41)씨가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받다 17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쯤 서산시 읍내동 골목길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손님 이모(46)씨와 외상값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한차례 찔렸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씨에게 이튿날 “해장 점심이나 하자”고 불러 외상값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당신이 두 달간 밀린 외상값이 1500만원이나 된다”고 하자 이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1000만원이 맞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씨는 범행 전 2개월 동안 매일 같이 A씨 주점에 들러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외상을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몇 년 전 이 주점을 찾았을 때는 술값을 지불했으나 최근 들어 외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자신을 ‘부동산 소개업자’라고 소개하지만 정확한 직업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다.
이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40여분 후 서산 부석면 인평저수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외상값을 너무 비싸게 얘기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던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씨에게 찔린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서산의료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태로워 닥터헬기를 통해 인천까지 이송됐으나 허벅지 동맥 절단으로 출혈이 과다해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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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밤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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