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 기사 살인범 이기영 ‘무기징역’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범 이기영 ‘무기징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5-19 11:35
업데이트 2023-05-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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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선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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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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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 살인범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 했다. 이어 “피고는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했고,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형’ 구형했던 검찰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씨를 강도살인 및 특가법상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피살된 동거녀이자 집주인 A(50)씨의 시신은 이날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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