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9/SSC_2023051916205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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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9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보의는 60명에 달한다.
올해도 6명의 공보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징계 사유로는 근무 시간 내 자리를 이탈하는 무단 이석이나 무단 결근, 지각,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실제 완주군 공중보건의 A 씨가 폭행 혐의로 보건복지부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던 중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다툼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보건복지부에 공무원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공보의 징계는 공무원에 준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장수군 공중보건의 B 씨의 경우 올해 초 감봉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방지하고자 병무청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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