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세게 흔들어’ 뇌출혈…30대 친부 구속

생후 2개월 아들 ‘세게 흔들어’ 뇌출혈…30대 친부 구속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2 17:40
업데이트 2023-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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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학대’ 혐의 친부 영장실질심사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혐의 친부 영장실질심사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뜨린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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