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벗으려던 세종시의장, 의장직 상실

‘성추행’ 혐의 벗으려던 세종시의장, 의장직 상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23 09:05
수정 2023-05-23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동성 동료 시의원의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10개월 20여일 만에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제출한 ‘상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대상 의원 17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세종시의원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상 의장이 불구속기소 된 지난 18일 상 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앞으로 의원 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18일 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