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사형 마땅” 항소

‘2명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사형 마땅”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5-24 13:52
업데이트 2023-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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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회에 미친 충격 크고 재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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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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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항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동거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였으나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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