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나자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세입자 ‘살인미수’ 기소

월세 밀려 쫓겨나자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세입자 ‘살인미수’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5-24 17:44
수정 2023-05-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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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DB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DB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 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건물의 건물주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차례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 B씨가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사건 발생 당일은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A씨는 강제퇴거 종료 후 짐 처리 문제로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로 집주인 아들을 들이받으며 벽면으로 돌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배우자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집주인 부부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가했다

이 탓에 아들 부부는 척추 손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들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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