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경력직 합격하고 고속 승진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경력직 합격하고 고속 승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26 16:02
업데이트 2023-05-26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간부의 자녀가 경남도선관위 경력직에 합격 후 고속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부이사관) A씨의 딸 B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남도선관위 경력직(일반행정)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지원 당시 B씨는 경남의 한 군청 공무원이었고, 아버지인 A씨는 해당 선관위 지도과장이었다.

이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뤄졌는데 면접을 맡은 위원 2명은 모두 A씨 동료 과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동료 면접관들에게 B씨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해 18명이 면접을 봤고 최종 합격자는 5명이었다.

B씨가 지난 1월 1일 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을 놓고도 소위 ‘아빠 찬스’가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 자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B씨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인 2년을 채우자마자 바로 7급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B씨 승진을 심사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 “B씨 승진은 근속 연수를 채워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곧 중앙선관위의 특별 감사반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