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만에 인상.
시 지역 6월 10일, 군 7월 부터 시행.
경남도는 경남지역 택시 기본요금(기본운임거리 2㎞)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경남 택시요금 4년 2개월만에 인상.
경남도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오는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 지역은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군 지역은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경남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요금 인상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 기준 15.1% 인상한 안을 결정한 뒤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경남도는 인근 대구시와 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부산시에서도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해 6월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안에 게시하도록 했다.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했다. 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하고 부당요금 수수와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당요금 수수와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택시 안에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했다. 택시 이용수요가 많은 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 등에서 수시 점검을 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하게 조치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