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시흥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흥시 제공
시는 이달 1일부터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