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위에 진정
교도소 “고의 유출 아냐”
인권위, 직무교육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는 2021년 11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수령 확인서를 봉사원을 통해 제출받았다. 한 수용자는 그 과정에서 수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봉사원에게 노출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봉사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면서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관의 업무 중 안내문 배부나 식사 배식 등 단순한 사무가 아닌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나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과 관련된 사무를 봉사원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수형자 중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해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경우 봉사원으로 선정해 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밖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봉사원이 지원금 수령 확인 서식에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조치”라고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