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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한다더니 ‘신종마약·대마’ 대기업 손자 집행유예

마약과 전쟁한다더니 ‘신종마약·대마’ 대기업 손자 집행유예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7 15:16
업데이트 2023-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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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행 자백하고 대마 매도자 수사 협조”
“다시 범죄에 연루 안 되도록 특별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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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여러 종류의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의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니 각별히 주의해서 다시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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