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7일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자본으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을 활용 대구 동구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허위고지해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억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 수사 초기부터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 공단과 협력해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한 민사소송 등 피해재산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
검찰은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등 주거 지원에 대한 절차도 안내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