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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연금 공백기 생겨 빈곤율 상승… KDI “의료비 지출 많은 가구 연소득 444만원↓”

인구 고령화에 연금 공백기 생겨 빈곤율 상승… KDI “의료비 지출 많은 가구 연소득 444만원↓”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6-07 16:48
업데이트 2023-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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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금 공백기에 따른 소득 변화 연구
장년층, 일 많이 해 연금 공백기 메꿔
의료비 지출 많은 경우 가처분 소득↓
“장년층 대상 재취업 교육 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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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대응방안은?’
KDI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대응방안은?’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2023. 6. 7. 연합뉴스
가정 내에 환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백기 동안 연금을 받을 때에 비해 해마다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될 경우 연금 공백기가 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는 1956년생 가구주가 연금을 받고 1957년생 가구주는 연금을 받지 않는 양측의 61세 시기 소득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4년마다 1살씩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있는데, 이 경계에 걸려있는 1956년생은 61세에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957년생은 61세엔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생 가구주들은 연금 공백기 동안 일을 더 많이 해서 부족한 연금 소득분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세가 되는 시점에 1956년생 가구주 대비 1957년생 가구주의 공적연금 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1957년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해 감소분을 상회했다.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도 88만원만 줄어들어 낙하폭이 크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사적연금이나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다른 종류의 연금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빈곤율 역시 악화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일을 더 많이 해서 연금 공백기를 메꾼 것이다.

그러나 가구 내에 환자가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구의 전체 소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위보다 높은 가구들 간 비교한 결과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에서 재산·사업소득 및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반면 의료비 지출이 중위보다 낮은 가구에서는 증가한 근로소득의 영향으로 이 시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230만원 증가했다. 이는 가구주가 아프거나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노동량을 늘려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에서는 1956년생 가구에 비해 1957년생 가구의 근로소득이 연 824만원 증가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에서는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연금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많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가교직업으로 재취업하고 있지만 가교직업으로 이동했을 때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산업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재취업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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