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A씨, 법정 구속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
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씨는 지난해 5월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두 다리를 물어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 다른 이웃 주민을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라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견주로서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잠가놓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씌워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서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