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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당한’ 의원 상임위에 가해자인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간다는데…

‘입맞춤 당한’ 의원 상임위에 가해자인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간다는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7 18:46
업데이트 2023-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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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인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 행위로 직위가 박탈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57)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김 의원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지원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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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김광운 의원은 7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된 상 전 의장이 산건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협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당치 않은 처사”라며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상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맞은편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소속 A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은 데 이어 김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정연수 중이던 여·야 시의원 14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이 상 의장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상 전 의장은 A 의원을 똑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지난달 18일 “상 의장의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임이 확인돼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성추행 범죄에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상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 2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나 전체 시의원 20명 중 12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상정을 무산시켜 자리를 지켰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의원이 상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했고, 15명이 찬성해 의장직이 박탈됐다.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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