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람 피웠냐”…외도 의심한 남편, 아내 옷에 불질러

“바람 피웠냐”…외도 의심한 남편, 아내 옷에 불질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2 14:19
업데이트 2023-06-12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본 이미지 사건과 무관.
본 이미지 사건과 무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 곧바로 스스로 옷에 붙은 불을 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일 B씨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암시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고, B씨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의 공조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건물이 불에 타지 않고 옷가지만 불에 타 일반물건방화죄 등 적용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